[단독]'실형' 박유천 고소女이어 협박男도 항소..진흙탕 싸움?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1.23 09:42 / 조회 : 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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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스타뉴스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 여성 A씨에 이어 박유천을 협박한 B씨도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자신의 공갈미수 혐의 실형 선고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7일 오전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에서 B씨에 대해 징역 1년의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B씨는 선고 기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실형 선고로 인해 즉각 법정 구속됐다. B씨는 이에 대해 심경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여러 정황을 볼 때 박유천과 소속사 등을 향해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합의금을 언급한 것 역시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정황으로 비쳐진다.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다만 B씨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박유천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러 정황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여러 증거 및 정황을 파악했을 때 박유천이 강제적으로 A씨를 성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 성립되지 않는다.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A씨에 이어 B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박유천을 둘러싼 무고 혐의 재판의 향방도 새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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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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