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예슬 전속계약 갈등 새 국면? 소속사 "소송 포기 못해"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1.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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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예슬 /사진제공=엠넷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 101'에 출연했던 안예슬과 소속사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해 22일 안예슬이 자신의 소속사인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과 관련,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화해권고는 양측이 2주 안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결국 이의 제기를 신청하면서 재판 결과 역시 달라질 가능성도 다시 생겼다.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는 이와 함께 현재 안예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

안예슬은 지난해 7월 12일 법무법인 준경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별다른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변론기일 없이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 측에서 뒤늦게 답변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변론은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4일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결국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와 안예슬의 갈등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년 전속 계약을 체결했던 안예슬이 '프로듀스 101' 출연 이후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 마제스티 측의 입장이다.

마제스티 고위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아직까지도 안예슬 본인과 이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2년 간의 계약 기간 동안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그마저 '프로듀스 101' 출연 등으로 인해 회사 입장에서 제약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소송을 이어갈 지 등에 대해 고민을 했다"며 "이해를 할 수 없는 안예슬 측의 주장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미뤄 봤을 때 이대로 소송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예슬은 소장을 통해 자신의 매니지먼트와 관련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왔으며 이미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전속계약 해지도 통보했음을 밝혔다. 법무법인 준경 측은 "이번 소송은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안예슬은 지난 4월 종영한 '프로듀스101'에 출연했다. 안예슬은 당시 지난 2012년에는 엠넷 '슈퍼스타K'에도 출연한 이력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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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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