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측 "사증발급 소송, 대법원 상고 염두에 두고 있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1.19 11:41 / 조회 :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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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사증발급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19일 오전 유승준의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스타뉴스와 만나 "이번 소송에서도 진다고 해도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쉽지는 않으며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유승준은 현재 중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근황도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추가 증거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LA 총 영사관 측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유승준은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진행된 첫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당시 유승준 측 변호인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유승준이 입국 금지를 왜 무기한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면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상당성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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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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