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현중 前여친 사기미수·명예훼손 기소..3월30일 첫 공판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1.18 14:40 / 조회 : 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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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 이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월 처음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공소장이 접수돼 오는 3월 3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내용은 지난 11일 진행된 김현중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통해서도 직접 언급돼 시선을 모았다.

당시 김현중 측 변호인은 A씨가 지난 2014년 관계가 재정립돼 연인 관계를 유지한 이후 이듬해 5월 폭행으로 인한 유산, 12월 임신 중절 등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며 실제로 A씨는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현중은 A씨의 거짓 행동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A씨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A씨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 없는 데다 A씨의 거짓 행동 등으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돼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형사 사건을 직접 맡지 않아 사실관계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앞서 A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려 했지만 몇몇 정황 증거가 포착돼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A씨가 김현중에게 행했던 거짓 행동에 대한 정황과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김현중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A씨는 김현중에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제기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5월 입대한 김현중은 오는 2월 11일 30사단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제대, 국방의 의무를 모두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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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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