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 최창엽 류재영, 집행유예로 풀려나(종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최창엽 측 "깊이 반성..항소 여부 추후 결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01.11 16:02 / 조회 : 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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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엽(왼쪽)과 류재영/사진=스타뉴스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창엽(28)과 유명 쇼호스트 류재영(42)이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두 사람은 4개월여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은 1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창엽과 류재영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최창엽과 류재영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각각 50만원과 38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자신을 망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근절시켜야 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최창엽과 류재영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도 두 사람이 공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만큼,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창엽은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 서울 종로구 모텔 등지에서 한 번에 0.03g씩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엽은 그해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인근에서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류재영은 최창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두 사람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최창엽은 8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창엽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본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도 이런 점을 참작해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당사자와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안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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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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