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청춘시대' 경고·'이승연의 위드유' 의견진술(종합)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6.10.26 17:02 / 조회 : 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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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시대' 박혜수, 류화영, 박은빈, 한승연, 한예리(사진 위)와 '이승연의 위드유' MC 이승연/사진=스타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종합편성채널 JTBC 금토드라마 '청춘시대'와 '이승연의 위드유'에 대해 각각 경고와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37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청춘시대', '이승연의 위드유'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청춘시대'와 '이승연의 위드유'에 각각 경고와 의견진술 제재가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청춘시대'는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하거나 싸우며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한 장면이 문제가 됐다. '청춘시대'는 방송심의규정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51조(방송언어) 3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결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청춘시대'는 경고 의견으로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이승연의 위드유'에 대해선 다이어트를 주제로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파인애플 식초를 만드는 과정과 효능을 소개하며 광고 효과를 줬다고 봤다. '이승연의 위드유'는 제42조(의료행위 등) 1항 2호와 제46조(광고효과) 2항 3호에 따라 심의를 거쳤다. 방통심의위는 '이승연의 위드유'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재수위를 결정한다는 뜻에서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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