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이주노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6.10.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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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주노 /사진=김휘선 인턴기자


검찰이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이상우·49)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이주노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이주노는 디자이너 양모씨(29)와 직장인 박모(29)씨 등 피해 여성들을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 클럽 안이 매우 좁았고 사람들도 많아 매우 밀집돼 있었다"며 "이주노가 당시 매우 만취해 있는 상황에서 쓰러진 것은 맞지만 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주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주노 측은 이 사건과 앞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기 혐의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다.


이주노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관련 7번째 공판기일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참석해 재판부를 향해 "이주노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기 사건과 이(성추행) 사건을 병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두 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이주노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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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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