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비디오스타'·'이승연의 위드유' 법정제재(종합)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6.10.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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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스타'(사진 위)와 '이승연의 위드유' MC/사진=스타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케이블채널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와 종합편성채널 JTBC '이승연의 위드유'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줬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9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 '비디오스타', '이승연의 위드유'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비디오스타'와 '이승연의 위드유'는 모두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비디오스타'는 여성 출연진들의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교태를 부리고 섹시한 포즈를 취하는 방법 등을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내보내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와 제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심의를 거쳤다. 소위원회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던 '비디오스타'는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승연의 위드유'는 소위원회 의견과 같이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소위원회는 위원들 전원 합의로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승연의 위드유'는 녹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그 효과를 과신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과 녹용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한의사가 등장한 부분을 통해 시청자들이 녹용의 효과를 과신할 수 있고 광고효과를 줄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이승연의 위드유'는 방송심의규정 제42조(의료 행위 등) 1항 2호와 3호, 제46조(광고효과) 2항 3호에 따라 심의를 마쳐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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