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피소부터 '혐의 없음' 송치까지(사건일지)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6.09.28 09:55 / 조회 : 3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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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사진=스타뉴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이진욱(35)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의견을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성폭행 혐의와 관련, 이진욱에 대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이진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애초 성폭행 혐의를 놓고 이진욱과 고소 여성 A씨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지만 A씨가 조사 도중 무고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수사가 급속도로 전개됐다.

아직 검찰 수사가 남아있지만 이진욱은 이번 경찰 수사의 결과로 어느 정도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당했던 이진욱이 불기소 의견을 받기까지 지난 과정을 돌이켜봤다.

◆7월 12일

이진욱, 지인 B씨의 소개로 A씨와 만남. 당일 밤 A씨 집에서 성관계

◆7월 14일

A씨, 서울 수서경찰서에 이진욱에 대한 성폭행 혐의 고소장 제출. 경찰병원 찾아 검사받은 뒤 속옷과 현장사진 등 제출.

◆7월 15일

이진욱, 성폭행 혐의 피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 참석 예정이던 시상식에 불참.

이진욱 측, 공식입장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A씨에 대한 무고죄 대응 방침 밝힘.

A씨, 고소인 조사.

◆7월 16일

이진욱, 고소인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장 제출

◆7월 17일

이진욱 측, 공식입장 통해 재가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고소인 A씨에 대해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이진욱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연인사이는 아니다'고 밝힘.

A씨 측, 이진욱과 처음 만난 날 사건이 발생했다며 거짓말탐지기 조사 희망 의사 밝힘. 또 이진욱의 사죄를 바란다고 밝힘.

이진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무고는 큰 죄'라고 말함.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7월 18일

이진욱, 11시간 경찰 조사 마치고 새벽 귀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혐의 부인. A씨가 제안했던 거짓말탐지기 조사 동의.

이진욱 측, A씨와 지인 B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공개하며 재차 결백 주장. 공식입장 통해 출국금지 조처는 신속한 수사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이나 진실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힘.

A씨, 성폭행 증거로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7월 19일

A씨 측, 카카오톡 내용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떠본 것이며 집주소는 이진욱이 먼저 알려달라고 했다며 이진욱 측 입장 반박. 이진욱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 입장 밝힘.

◆7월 20일

이진욱 측, 공식입장 통해 사건 관련 찌라시는 허위라며 찌라시 유포와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힘. 또 A씨 측의 주장은 일방적이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재차 밝힘.

모델 반서진, 자신이 A씨라는 내용의 루머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

◆7월 21일

이진욱과 A씨, 수서경찰서에 출석해 각각 3시간 여 동안 거짓말 탐지기 수사.

◆7월 23일

A씨측 변호사 사임.

◆7월 24일

A씨측 변호사, 공식입장을 통해 사임 사실을 밝히며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힘.

경찰, 이진욱과 A씨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이진욱을 무고한 정황이 짙다며 'A씨의 무고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힘.

◆7월 25일

경찰, A씨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

◆7월 26일

A씨, 추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 번복. '강제성 없었다'며 무고 혐의 인정.

◆8월 2일

경찰, '증거 인멸 우려'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기각. 법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8월 3일

이진욱 측, 공식입장 통해 심경을 밝히며 '무고는 정말 큰 죄, 한 사람의 인생, 특히 연예인인 이진욱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재차 밝힘.

◆8월 17일

경찰,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기각. 법원 '(무고의) 증거가 상당히 확보돼 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더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8월 말.

경찰, 이진욱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 A씨는 무고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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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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