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합의 재차 종용..김창렬vs원더보이즈 갈등 끝내나(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6.09.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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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 /사진=스타뉴스


재판부가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양측의 원만한 합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26일 오후 2시 478호 법정에서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 측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조정 기일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김창렬 측 변호인과 원더보이즈 측 변호인, 그리고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원윤준이 참석했으며 김창렬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정 기일을 마친 김창렬 측 변호인은 향후 합의 가능성에 대해 "일단 우리의 입장은 재판부에 잘 전달했다"고 전하며 "합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원더보이즈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일단 우선돼야 할 것 같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어 두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원더보이즈 측 변호인과 김태현, 원윤준은 재판을 마치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선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며 "이 사건 외에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 형사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역시 양측과 각각 비공개 조정을 통해 이번 소송의 원만한 합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다음 조정 기일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조정 기일은 오는 10월 12일로 예정됐다.

엔터102는 지난 2015년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더보이즈는 지난 2012년 '문을 여시오'로 데뷔한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김창렬이 프로듀싱한 그룹으로 주목을 받았다.

양측은 현재 김태현이 김창렬을 폭행 혐의로 고소,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공판에서 김태현은 "김창렬이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고소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창렬 측은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여러 소송을 거치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양측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하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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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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