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부검영장 청구, 아주 잔인한 발상"

손영준 집행위원장 "작고 전날이 백남기 농민 칠순..고통받은 가족들에게 그럴 수 있나"

김재동 기자 / 입력 : 2016.09.26 09:19 / 조회 : 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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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마련됐다./사진= 뉴스1


서울 중앙지법이,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을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26일 기각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후 317일만인 25일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유가족과 백남기 대책위원회측은 “이미 경찰 물대포로 인한 외상성뇌출혈이 사인으로 밝혀진만큼 부검은 불필요하다”며 맞서왔다.

백남기 대책위원회 손영준 집행위원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부검신청에 대해 “아주 잔인한 발상이다”며 “무엇을 확인하고 싶단 말인가? 317일 동안 백남기 농민의 모든 병에 관련한 진료기록이 수천 페이지로 있다. 그 이상 어떤 것을 더 확인하고 싶은지 되묻고 싶은 상황이다. (병사라서 그렇다는데) 317일 중환자실에 있어 보면 누구라도 병이 없을 수 있겠는가“며 분개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현장 분위기에 대해 손위원장은 “현재 경찰병력은 거의 다 빠졌다. 밤새 부검영장 청구문제로 수백명의 시민들이 복도나 야외에서 잠못들었던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당초 최종사인란에 의료진이 ‘외부충격에 의한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기록함으로써 경찰의 부검 주장이 비롯된데 대해 손위원장은 “11월14일 종로구청 사거리서 쓰러진 이후 바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317일동안 병원에만 있었다. 백남기 농민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병에 관련한 그런 기록들이 이 진료기록에 담겨 있는데 마지막 사망진단서에 병사다, 이런 것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대포를 맞고 바로 사망에 이르렀으면 외인사로 표시하지만 그게 빌미가 되어 병상에 누운채 317일이 경과한후 마지막 사인이 급성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병사로 기록됐을뿐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걸 부정하는게 아니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전해듣고 “(그럼에도) 어제 검시하신 분이 80%를 확인했지만 20%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20%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시는 것을 저희가 용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손위원장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24일)이 백남기 농민의 칠순이었다.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가 소생 불가능한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317일 길고 긴 날을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가족들에게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부검을 내미는 상황은 정말 너무나 잔인하다고 생각한다”고 분노했다.

향후 장례일정에 대해 손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장례일정 논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을 옮기는 과정도 그렇고 옮긴 상황에서도 경찰이 계속 배치되어 있었고 오늘 아침까지도 부검을 위해서 경찰력을 투입한다, 만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장례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논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오늘 오후나 되어야 향후 장례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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