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일, 건보료 미납 논란 부추긴 변명..몰랐으면 끝?

[기자수첩]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6.09.26 11:06 / 조회 :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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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해일 / 사진=스타뉴스


배우 박해일이 건강보험료를 미납해 추가 징수당한 것으로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보도 이후 5일 만에 소속사 공식입장이 나왔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과 모두 다르며 건보료를 정상 납부했다"는 것이다.

26일 박해일의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첫 공식입장 표명임을 알려드린다"라며 "박해일의 건보료 납부금액은 월 2만 원이 아닌, 월평균 150여 만원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해일이 지난 2012년 방송작가인 부인 서씨의 문화 콘텐츠 기획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해일은 매달 월 11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를 건보료로 자동이체 납부했고, 이런 가운데 지난 해 10월 건강보험 공단측에서 박해일의 근무형태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퇴권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당시 박해일이 문제의 소지를 처음 인지한 뒤 곧바로 아내의 직장에서 사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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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해일 건강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자료 / 사진=소속사 제공


이 과정에서 박해일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552만 9770원을 환급받았고, 여기에 2259만 9010원을 추가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금액을 다시 산정 받아 7980만 7540원을 재납부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43개월 간 5552만 9770원을 자동 납부해왔던 건보료 납부내역이 모두 0원으로 변경되고 2015년 11월에 7980만 7540원을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것이 건보료 고의 축소 납부 의혹을 사게 된 것이 아니겠나 추측된다고 소속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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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일의 건강보험공단 납부내역 / 사진=소속사 제공


소속사에선 공식입장을 내면서 "사실 확인이 안 된 보도가 유감" "인권 침해 수준에 명백한 명예훼손" "건보료 정상 납부" "지금까지의 보도, 모두 사실과 달라"라고 주장했다.

박해일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세무사까지 두고 있는 스타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아내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건보료 2259여만원을 축소 납부한 건 사실이다.

소속사의 대응 역시 문제다. 처음 건보료 미납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소속사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을 받고 그날 바로 건보료를 납부했다"라고 해명했다. 1년도 안 된 일인데 본인은 물론, 소속사, 세무사 모두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 문제가 되기 전에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결국 박해일의 건보료 축소 납부 의혹은 소속사의 안일한 대응으로 더욱 커졌다. 이런 가운데 소속사 측은 "인권 침해 수준의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내 회사에 상시 근무하지 않으면서 등록하면 안되는 것을 몰랐고, 건보료를 매달 얼마나 냈는지 몰랐으며, 축소 납부 된 것을 바로잡아 정상 납부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소속사, 세무사, 그리고 박해일 본인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어 냈다.

소속사에선 공식입장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하였지만 회사설립 과정에서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무지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축소 납부의 고의성은 일절 없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고 밝혔다. 몰랐다면 잘못이 아닌지, 반성은 하지만, 사과는 없는 게 공식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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