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NC 이태양, 1심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심혜진 기자 / 입력 : 2016.08.26 12:03 / 조회 : 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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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양./사진=뉴스1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NC 다이노스 출신 투수 이태양(22)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6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2000만원에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기대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수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이태양은 항소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항소할 뜻이 없다. 죄송하다"며 재판장을 빠져 나갔다.

또한 같은 혐의로 이태양과 함께 수사를 받은 브로커 조모 씨는 징역 1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태양은 6월 말 조사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했으며, 지난달 21일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양은 지난해 네 경기에서 1회 고의 볼넷 등 승부 조작을 시도했으며, 두 번은 성공했고 두 번은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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