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조들호'·'라스'·'님과함께2' 주의 조치(종합)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6.08.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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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변호사 조들호', '라디오스타', '님과 함께2'(사진 위부터)/사진제공=KBS, MBC, JT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 - 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 프로그램 '님과 함께 시즌2 - 최고의 사랑'(이하 '님과 함께2')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6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 '동네변호사 조들호', '라디오스타', '님과 함께2'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방송심의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앞서 '파워킹'이라는 음료의 부작용을 그렸던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실제 '파워킹'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품 측에서 민원을 제기하며 안건으로 상정됐다. 소위원회에서는 의견 진술을 거쳐 의결 보류가 결정됐지만, 민원인과의 문제 해결에서 안이한 태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주의 결정을 받았다.

'라디오스타' 역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젝스키스 편과 강균성이 게스트로 출연했던 편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그대로 내보냈던 '라디오스타'는 소위원회에서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 2호와 3호, 제51조(방송 언어) 3항에 따라 주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전체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주의로 제재를 받았다.

'님과 함께2'는 간접 광고로 또 한 번 제재를 받았다. 해당 방송에서 로봇 청소기와 고깃집 등의 장점을 소개하며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는 점에서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위원들의 의견이 주의와 경고로 나뉘어 전체 회의에 올랐고, 간접 광고로 앞서 한 차례 제재를 받은 점을 들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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