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벗게 된 이진욱, 악몽같던 15일(사건일지)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6.07.27 10:05 / 조회 :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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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 사진=스타뉴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이진욱이 혐의를 벗을 전망이다. 이진욱은 그간 고소인 A씨와 날선 공방을 벌이며 악몽 같은 보름을 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6일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지난 12일 이진욱과 A씨의 첫 만남 이후 보름 만이다. 그 사이 이진욱은 피소와 경찰 조사, 무고 혐의 맞고소 등 A씨 측과 팽팽히 대립해 왔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이진욱이 사실상 혐의를 벗게 되기까지를 지난 15일을 돌이켜 본다.

◆7월 12일

이진욱, 지인 B씨의 소개로 A씨와 만남. 당일 밤 A씨 집에서 성관계

◆7월 14일

A씨, 서울 수서경찰서에 이진욱에 대한 성폭행 혐의 고소장 제출. 경찰병원 찾아 검사받은 뒤 속옷과 현장사진 등 제출.

◆7월 15일

이진욱, 성폭행 혐의 피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 참석 예정이던 시상식에 불참.

이진욱 측, 공식입장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A씨에 대한 무고죄 대응 방침 밝힘.

A씨, 고소인 조사.

◆7월 16일

이진욱, 고소인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장 제출

◆7월 17일

이진욱 측, 공식입장 통해 재가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고소인 A씨에 대해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이진욱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연인사이는 아니다'고 밝힘.

A씨 측, 이진욱과 처음 만난 날 사건이 발생했다며 거짓말탐지기 조사 희망 의사 밝힘. 또 이진욱의 사죄를 바란다고 밝힘.

이진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무고는 큰 죄'라고 말함.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7월 18일

이진욱, 11시간 경찰 조사 마치고 새벽 귀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혐의 부인. A씨가 제안했던 거짓말탐지기 조사 동의.

이진욱 측, A씨와 지인 B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공개하며 재차 결백 주장. 공식입장 통해 출국금지 조처는 신속한 수사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이나 진실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힘.

A씨, 성폭행 증거로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7월 19일

A씨 측, 카카오톡 내용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떠본 것이며 집주소는 이진욱이 먼저 알려달라고 했다며 이진욱 측 입장 반박. 이진욱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 입장 밝힘.

◆7월 20일

이진욱 측, 공식입장 통해 사건 관련 찌라시는 허위라며 찌라시 유포와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힘. 또 A씨 측의 주장은 일방적이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재차 밝힘.

모델 반서진, 자신이 A씨라는 내용의 루머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

◆7월 21일

이진욱과 A씨, 수서경찰서에 출석해 각각 3시간 여 동안 거짓말 탐지기 수사.

◆7월 23일

A씨측 변호사 사임.

◆7월 24일

A씨측 변호사, 공식입장을 통해 사임 사실을 밝히며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힘.

경찰, 이진욱과 A씨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이진욱을 무고한 정황이 짙다며 'A씨의 무고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힘.

◆7월 25일

경찰, A씨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

◆7월 26일

A씨, 추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 번복. '강제성 없었다'며 무고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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