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불성립' 나훈아 이혼소송 4차 변론기일 8월 26일 재개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6.07.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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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 /사진=스타뉴스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4번째 변론기일이 오는 8월 26일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8월 26일로 확정했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3차 조정 기일에 참석했다. 이번 조정기일은 지난 6월 27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에서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됐다.

재판부는 나훈아와 정씨 측에 지난해 8월과 9월 양측에 합의를 권유했지만 이 때도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3월 재차 조정을 통한 합의를 종용, 지난 4월 26일과 6월 7일 2차례 조정기일을 열었다. 나훈아는 이 때 모두 직접 법원에 등장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돌연 끊고 자녀 부양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나훈아는 정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에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낸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 정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정씨는 "나훈아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2014년 10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나훈아와 정씨는 나훈아의 저작권 수입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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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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