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는 큰죄" 이진욱이 당당했던 이유..무혐의 결론 날까?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6.07.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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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 사진=임성균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 사건과 관련, 고소인 A씨의 무고 정황이 드러나며 이진욱이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진욱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무고 혐의 등을 주시해서 보고 있다.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진욱이 고소인 A씨를 성폭행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진욱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정리되기 전까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 째인 지난 17일 오후 7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이진욱은 검정색 수트를 입고 수척한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경찰 조사에 앞서 이진욱은 "내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무고는 정말 큰 죄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욱은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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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 사진=임성균 기자


당시 성폭행 피소 이후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이진욱은 분노에 찬 모습으로 강력하게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는 참담한 모습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울먹였다.

이후 이진욱은 고소인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고소인 A씨는 "나를 무고로 고소한 이진욱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강력 대응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가운데, 고소인 A씨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이진욱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고소인 A씨의 변호인이 갑자기 사임하며 분위기가 반전 됐다. A씨의 전 변호인은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해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 됐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의 고소인 A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로 번졌다.

고소인 A씨 변호사의 사임에 이어 경찰 관계자가 A씨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며 이진욱의 무혐의 처분에 더욱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진욱은 지난 14일 30대 여성 A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이진욱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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