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 "정용화, 주식 거래 사실 몰라..母가 실제 매매"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6.06.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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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블루 정용화


그룹 씨엔블루의 정용화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 혐의를 벗었다.

30일 FNC엔터테인먼트는 "서울남부지검은 230일 정용화의 혐의에 관한 오해가 해명되어 정용화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용화와 이종현은 ‘유명 연예인 영입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FNC엔터 주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지난 5월부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FNC에 따르면 정용화에 대한 혐의는 2015년 7월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2015년 7월 8일~9일 양일간 약 4억원 상당의 FNC엔터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정용화는 2014년 2월께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5년 7월초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FNC엔터의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나 주식 취득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다.

FNC는 "정용화는 평소 모든 재산관리를 모친에게 위임해왔기 때문에 위 문제된 거래 역시 모두 모친이 실제 매매를 하였고, 정용화는 위와 같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본인 명의로 FNC엔터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사실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위 주식을 매입한 후에 7월 16일 유명 연예인 영입 발표가 나자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정용화의 모친이 갑자기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것일 뿐"이라며 "처음부터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차익을 실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FNC는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증거와 함께 자세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정용화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FNC는 이종현에 대해서는 "이종현은 2015년 7월 15일 새벽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정보’를 듣고 같은 날 아침 영입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주식 매입은 이종현의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추후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일부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FNC는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이종현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FNC는 "당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검찰 조사 및 당사 소속 일부 연예인에 대한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신 팬 분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실망하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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