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김성민, 5명에게 장기기증..경과, 과정은 어떻게?(일문일답)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6.06.26 13:35 / 조회 : 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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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 사진=스타뉴스


자살 기도 이후 뇌사 판정을 받은 배우 김성민(43)이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난다.

서울성모병원은 김성민의 뇌사 판정이 내려진 26일 오후 1시 공식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 측은 병원을 통해 입장을 내고 "김성민이 평소 장기기증의 뜻을 밝혀왔으며 의미있는 임종을 위해 모든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김성민이 평소 장기 기증 의지를 밝혀 와 유가족의 동의 하에 장기 기증이 이뤄졌다. 이에 김성민의 콩팥 2개와 간 1개, 각막 2개가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각각 기증돼 총 5명에게 새 생명을 전하게 됐다.

이날 브리핑에는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양철우 교수와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주치의인 응급의학과 임지용 교수가 참석했다.

병원에 따르면 김성민은 2차례의 뇌사 조사와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 26일 오전 10시15분 최종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성민은 지난 24일 오전 서초구 자택에서 자살을 기도, 목을 맨 채 발견됐다. 이에 병원으로 옮겨져 약 37분 동안 전문적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성민은 뇌손상 회복을 위해 외과중환자실로 전실돼 저체온치료요법을 시행했으나 경과 호전이 없고 자발호흡 및 뇌간반사 소실 등 뇌사 소견을 보여 25일 병원 장기이식센터에 신고됐다. 병원은 뇌사판정 위원을 소집, 김성민의 상태와 뇌사 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핀 후 이날 오전 최종 뇌사를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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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임지용 교수 / 사진=스타뉴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간 주요 문답.

-김성민의 이송 당시 상태와 경과는.

▶24일 오전 2시44분께 심정지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3분의 심폐소생술 실시 이후(이송 중 심폐소생술까지 총 37분) 응급의학과 중환자 구역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유가족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로 추가적 뇌손상을 막기 위해 저체온치료요법을 실시했으나 다발성장기부전이 진행되고 자가 호흡이 없었으며 뇌파가 정상적이기 않아 유가족에게 뇌사 가능성을 설명하고 뇌사 판정을 의뢰했다.

김성민의 발견 시간이 이날 오전 2시께이기 때문에 심장이 언제 멈췄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2분 시행한 후 잠시 심장이 돌아왔다 다시 심장이 멈춰 총 13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목 맨 자국 외에 외상이나 타박상의 흔적은 없었다.

-뇌사판정 및 장기이식과정은 어떻게.

▶뇌사추정 상태에서 6월 25일 장기이식센터에 신고됐다. 26일 오전 최종 판정까지 2차례의 뇌사 판정이 완료됐다. 평소 장기이식에 대한 의지를 박힌 김성민의 뜻을 존중한 유가족의 동의에 따라 장기 이식이 결정됐다. 빠른 기간 진행돼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장기 이식이 진행될 것 같다.

-왜 콩팥, 간, 각막만 이식되나.

▶보호자들은 모든 장기의 기증을 원했지만 환자의 상태와 기능 적합성을 고려해 신장, 간장, 각막 등 3개 장기를 5명에게 전하기로 했다. 심장과 폐 등은 심폐소생술 때문에 손상을 받아 의학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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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양철우 교수 / 사진=스타뉴스


-김성민의 의사는 어떻게 확인했나.

▶김성민이 평소 친지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몸이 좋지 않을 때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해 들었다. 이를 알고 유가족들이 쉽게 장기 기증에 동의해주신 것 같다. 일반적으로 장기기증 동의까지 시간이 걸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김성민씨의 평소 의지에 따라 빨리 동의해주셔서 이틀 만에 진행됐다.

-동의한 유가족들은 누구인가.

▶배우자와 자녀, 친족 모두가 상의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명 과정도 거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 장기기증을 권유했을 때 동의하는 것이다. 서류는 법적 절차를 위한 형식일 뿐이다.

-장기적출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

▶장기적출 수술이 오늘 오후 6시 진행된다. 수술은 약 5시간 이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법적 절차는 완료됐나.

▶최종 뇌사 판정을 내리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지휘를 요청한다. 사고사인지, 병사인지, 장기 적출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 지휘를 통해 최종 결정받는 것이다. 이를 기다리기 위해 수술 시기를 오후 6시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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