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성폭행'..허위 글 올린 40대 징역 10월 '실형'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6.06.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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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인 허지웅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올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영희)은 허지웅이 여성을 성폭행한 강간범이라는 글을 180여 차례에 걸쳐서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모씨(4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허지웅과 관련된 기사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허지웅이 한 여성을 강간했다고 자랑했다는 내용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지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다. 유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화평론가인 허지웅은 JTBC '썰전', '마녀사냥'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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