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진실공방' 박유천 고소女 등 4명 출국 금지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6.06.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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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 사진=스타뉴스


성폭행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룹 JYJ의 박유천과 고소 여성 A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A씨를 비롯해 총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과 박유천이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A씨, A씨의 남자친구, A씨의 사촌오빠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고 밝혔다 .


경찰은 박유천과 고소 여성 측의 협상 과정에서 조직 폭력배가 개입됐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조직 폭력배 H씨의 소환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핵심적인 내용이라 공갈 여부 관련 실체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유천은 A씨를 비롯해 총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박유천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지난 20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고, 나머지 고소 여성들에 대한 맞대응 의사까지 밝혀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됐다.

이어 박유천의 법률 대리인 세종은 지난 21일 고소 여성 B, C, D씨의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고소 여성들에 대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회신 기한 동안 내부 검토를 한 뒤 요청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일 소속사 대표를 조사한데 이어 21일과 22일 2명의 참고인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 조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매듭 지어질 지 주목된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가 "강제성이 없었다"며 5일 만에 취하했다. 지난 16일에는 또 다른 여성 B씨가 나타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17일 C씨와 D씨가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유천 소속사 측은 "박유천의 무협의 입증과 명예회복을 위해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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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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