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무삭제 노출신 유포한 영화감독 불구속 기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6.06.24 17:20 / 조회 :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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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 사진=스타뉴스


개그우먼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감독판' 등 명목으로 곽현화의 동의 없이 유료로 유포한 이수성(41) 감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이날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곽현화를 주연으로 하는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초 이 감독은 곽현화와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영화 촬영 도중 이수성 감독은 "상반신 노출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편집 과정에서 보고 노출장면을 제외할 것인지 결정하자"고 곽현화를 설득했다. 촬영이 끝난 후 곽현화는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 장면은 삭제된 채로 영화가 개봉됐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노출장면을 공개하지 않겠다"던 이 감독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감독은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곽현화는 결국 지난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어도, 나중에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화를 배포했다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감독이 곽현화를 맞고소한 부분에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를 고소하면서 "곽씨가 노출장면 촬영에 합의했고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는데 마치 내가 아무런 권리 없이 영화를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처럼 나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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