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세아 "불륜? 오피스텔? 사문서위조? 사실무근" 심경고백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6.05.27 21:52 / 조회 : 3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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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사진=스타뉴스


배우 김세아가 위자료 청구 소송 피소 건에 대해 27일 오후 스타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세아는 이날 기자에 "앞서 내가 밝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인 강경 대응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세아는 최근 한 회계법인 부회장의 아내 A씨로부터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A는 자신의 남편 B씨와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김세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 논란은 고소인 A의 남편 B씨의 관계. 또 일각에서 제기된 김세아가 B씨 소속 법인 소유 차량과 기사서비스, 월세 500만원의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을 제공 받았다는 것이다.

27일 오후에는 A씨가 김세아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신 소유 호텔 숙박권을 김세아가 자신의 양도 없이 사용했다는 요지다.

김세아는 먼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밝혔다. 김세아는 "지난해 겨울, (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 회사에서 마케팅( 직원 이미지트레이닝·대외 홍보·직원 복지차원 필라테스 강의)업무를 3개월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기사 서비스포함)을 제공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는 당시 회사 임원회의에서 책정된 결과라고 들었다.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다.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 이 보수가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했다.

김세아는 "월세 500만원 오피스텔도 제공 받은 적이 없다. 거주 목적이 아닌 대외 홍보 업무와 그 회사 직원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으로 다용도로 쓰인 곳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 회사 재직 당시 고용인인 B씨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 들였던 것"이라며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나, 회원이 예약하지 않음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고 말했다. 김세아는"'호텔예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 아이 친구들과 호텔에 가서 둘째 아이 생일 보냈다"고 말했다.

김세아는 "나와 가족 모두 큰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 왜곡된 보도가 사실처럼 둔갑됐고, 다시 부풀려졌다. 부풀려진 허위사실은 또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왜곡되고 또 왜곡되고 있다. 그릇된 내용이 담긴 보도를 무책임하게 인용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더 이상 허위사실 기사를 쓰거나 악플을 달지 말아달라. 여러분에게는 흥미거리일지 모르나 저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다. 이렇게까지 호소해도 무시된다면 정말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세아는 지난 26일 스타뉴스에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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