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나혼자산다''셰프끼리2' 등 PPL 법정재재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6.05.26 15:00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SBS, MBC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도한 PPL로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조치했다.

26일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 등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이날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2호 제3호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나 혼자 산다'는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예능프로그램이지만 출연자들이 평소 운동을 위해 찾는 체육시설의 로고 및 상호명을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방문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SBS플러스 '셰프끼리2' 역시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셰프끼리2'는 출연자들이 스페인 미슐랭 레스토랑을 방문해 요리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냉장고, 인덕션)에 대해 "셰프칸은 냉장고 다른 공간에 비해 1~2도 낮은 온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제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드림 플레이어'는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2호 제3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드림 플레이어'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상품(휴대폰)을 이용해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제품의 기능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