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50년전 美에선 인종 달라 결혼 못했다..사법부가 용기내길"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6.05.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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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감독(왼쪽)과 김승환 대표 / 사진=이기범 기자


김조광수(51) 감독이 법원의 동성혼 소송 각하 결정과 관련해 "50년 전 미국에서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할 수 없었다"며 참담해 했다.

김조광수 감독은 법원이 자신이 낸 동성결혼 신청을 각하한 다음 날인 26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은 "불과 50년 전 미국에서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었다. 20년 전 한국에서는 동성동본이란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었다"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인종이 달라 결혼하지 못하는 시절은 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감독은 "2016년 대한민국의 법원은 성별이 같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성별이 같은 사람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제도 바깥으로 밀려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한 김 감독은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에서는 몇 년 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혼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그는 "사법부가 용기를 내길 바란다. 사법부가 입법부에 떠넘기지 않고 최대한의 이해와 관용을 보여주길 바란다.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결혼이란 제도에서 사람들을 배제하는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조광수 감독은 "결정문에 나왔듯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동성은 결혼할 수 없다거나 결혼은 이성만 할 수 있다고 표시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은 미흡함을 넘어 참담하다. 항고심 재판부는 다른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는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말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서울 서대문법원에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약 2년 만인 지난 25일 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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