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길승 SKT 명예회장, CCTV로 강제추행 확인"

국재환 기자 / 입력 : 2016.05.25 14:31
  • 글자크기조절
image
손길승(75) SK텔레콤 명예회장. /사진=뉴스1





손길승(75) SK텔레콤 명예회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CCTV를 통해 손 명예회장의 강제추행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CCTV로 손길승 명예회장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장면을 확인했다"며 "행위는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으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다"고 밝혔다.

손길승 명예회장은 지난 3일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길승 명예회장의 행동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간 A씨는 카페 사장 조 모(71, 여)씨에게 이끌려 들어간 뒤 다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달 중순 손길승 명예회장과 조 씨를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3일 압수수색을 통해 주점 내부 CCTV를 확보했고, 손길승 명예회장이 A씨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손길승 명예회장과 함께 고소당한 카페 사장 조 모씨가 A씨를 다시 갤러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검찰 송치 여부는 미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길승 명예회장 본인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는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합의를 목적으로 고소한 것 같지는 않다. 성범죄는 지난 2013년 7월부로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길승 명예회장은 SK그룹의 대표적 경영인으로, SK그룹 회장과 구조조정추진본부장을 지냈으며 지난 2004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수감된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