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동상이몽'·'한밤'·'음악의신' 소위 상정..25일 심의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6.05.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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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음악의 신', '한밤의 TV연예'(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사진제공=SBS, 엠넷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이하 '동상이몽')와 '한밤의 TV연예', 케이블채널 엠넷 '음악의 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4일 오전 스타뉴스에 "'동상이몽'과 '한밤의 TV연예', '음악의 신 2'가 오는 25일 열릴 제19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동상이몽'은 지난 4월 4일 방송된 '못 말리는 질주본능 아들' 편에서 사연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모는 장면과 MC 김구라가 "오토바이를 타는 아들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이에 제21조(인권보호) 3항과 제33조(법령의준수) 1항이 적용돼 심의를 받게 됐다.

'한밤의 TV연예'는 허지웅이 악플러를 고소한 사건을 다뤘다는 점이 지적됐다. 허지웅의 일방적인 의견을 반영해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1호와 3호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음악의 신 2'는 다수의 출연진이 욕설 비슷한 말투를 사용하고 백영광이 탁구공을 입에 넣고 뱉는 장면 때문에 제21조(인권보호) 3항, 제27조(품위유지) 2호와 5호, 제51조(방송언어) 3항에 따라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제19차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서울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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