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연맹 측 "전북, 사실관계 확인 후 상벌위 열 것"

국재환 기자 / 입력 : 2016.05.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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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대가 심판 매수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한 가운데, 한국프로축구연맹 측은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23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며 "전북 구단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답변을 달라고 연락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 아직 보도만으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경기에서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며 프로축구팀 전북 현대 관계자가 건넨 수백만 원을 수수한 K리그 전직 심판 A(41)씨와 B(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한국프로축구경기연맹의 심판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부탁하며 수백만 원의 뒷돈을 준 혐의로 전북 현대 소속 스카우트 C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 현대 측은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개인의 행동에서 비롯된 사건이지만 전북 현대의 이미지 실추로 팬들께 상처를 드리게 돼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해당 스카우트는 금일부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추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징계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 2013년 경남FC는 심판 4명에게 경기에서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며 수백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승점 10점 감점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사례를 본다면 전북 역시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구단 및 선수가 '심판 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행위 및 향응 제공'을 위반한 경우 제명,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의 자격정지, 10점 이상 승점 감점, 1억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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