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K원장 "타병원 과실 가능성"..여전한 주장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6.05.03 11:19 / 조회 : 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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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 사진=스타뉴스


가수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K원장의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당시 대형 병원에서 고인의 장과 관련한 외과수술을 진행했던 외과전문의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런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은 여전히 타병원의 과실 가능성을 주장했다.

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진행된 K원장에 대한 7차 공판에는 고인의 외과 수술을 집도한 대형병원 외과 전문의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쓴 의사로 당시 고인의 장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당시 고인의 유착 박리술 소장 일부 절제술 복막염 세척술 등을 진행했다"라며 "당시 소장 천공을 육안으로 확인 했다. 앞서 받은 수술에서 생긴 천공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의사는 "신해철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내가 썼다.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이 최종 사인이지만 그에 앞서 심장 압전이 원인이 됐고 그것보다 선행 된 1차 사인은 복막염이다. 어떤 한가지 원인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스펙트럼 처럼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 K원장은 "수술 후 20일까지는 복막염 증상이 없었고 초기에는 소장 천공이 없었거나 미세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형 병원 이동 후 시간이 지났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범발성 복막염(복막염이 복부 전체로 퍼진 것)이 생길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A의사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A의사는 이와 관련 "내가 답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K원장에게 질문 취지를 물었다.

K원장은 "내가 망인을 치료했을 때는 배액관에 배액도 차지 않았고 염증수치도 감소 되는 추세였으며 열도 없었다. 20일 복부 초음파 당시에도 고여있는 액체가 없었기에 범발성 복막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환자가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열이 나서 재입원 지시를 했지만 퇴원했고,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심정지가 와서 대형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횡경막과 소장을 초음파로 박리할 때 구멍이 나서 심장 삼출액이 심장압전을 일으키지 않았나 묻는 취지였다"라며 대형 병원의 과실 가능성을 주장했다.

앞서 K원장은 지난달 대형병원에서 고 신해철의 심장수술을 집도한 심장전문의 증인신문에서도 "당시 복막염이 아니라 심장 문제라고 생각해 대형 종합병원으로 급히 전원했다"라며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심장 압전을 먼저 해결하지 않았다. 빈맥 등으로 뇌손상이 일어났을 수 있다"라며 타병원의 과실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17일 S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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