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장수술 집도의 "1차 사망 원인은 복막염 판단"

"복막염이 심장 압전 일으켜 심낭 천공으로..결국 뇌에 전이"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6.05.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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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 사진=스타뉴스


가수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K원장의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당시 대형 병원에서 고인의 장과 관련한 외과수술을 진행했던 외과전문의가 증인으로 나섰다.

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진행된 K원장에 대한 7차 공판에는 고인의 외과 수술을 집도한 대형병원 외과 전문의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쓴 의사로 당시 고인의 장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당시 고인의 유착 박리술 소장 일부 절제술 복막염 세척술 등을 진행했다"라며 "당시 소장 천공을 육안으로 확인 했다. 앞서 받은 수술에서 생긴 천공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과적 개복수술과 장절제는 모든 합병증 가능성이 있다. 흔한 합병증 위주로 단계적으로 조치한다"라며 "장유착이 심해져 심장천공이 생기거나 3~4일 안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밝혔다.


A씨는 "신해철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내가 썼다.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이 최종 사인이지만 그에 앞서 심장 압전이 원인이 됐고 그것보다 선행 된 1차 사인은 복막염이다. 어떤 한가지 원인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스펙트럼처럼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사는 "복부염증(복막염)이 원인이 돼 심장을 압박했고 결국 뇌에 전이됐다. 1차적 시작은 복막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달 고인의 사망 직전 심장수술을 진행한 심장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당시 해당 심장전문의 역시 복막염으로 인해 심장에 천공이 생겼을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17일 S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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