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억대 사기' 前포맨 김영재, 출국금지 풀려..해외 도피?

집행유예 확정 후 출국가능 확인 요청..추가 피소 사기 사건 여럿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6.04.30 06:57 / 조회 : 19156
  • 글자크기조절
image
김영재 / 사진=스타뉴스


억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36)의 출국금지가 풀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최근 김영재의 출국정지를 해제했다. 지난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국가능 확인요청서를 내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법원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피고인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국 정지를 명령하는데, 김영재는 이미 형이 확정 됐기 때문에 출국을 불허 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영재는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여러 차례 추가 피소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5월 9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해외로 도주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출국 금지를 당한 바 있다.

한 채권자는 스타뉴스에 "김영재가 당시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다녀오느라 바로 응하지 않았다"며 "사업차 다녀온 것이라 해명했지만 혹시 모를 도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가 내려졌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채권자는 "김영재가 최근 여권을 발급 받으러 구청에 갔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안다"며 "아무래도 국내에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해외에 나가 있으려는 것 같다. 기존에 있던 여권은 훼손된 상태라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영재의 휴대폰은 현재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다.

한편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담보대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명으로부터 8억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빌린 돈이 클럽 운영자금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실제 자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채 고율의 이자를 얘기하며 차용했기에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영재에게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영재와 검찰 모두 대법원에 7일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영재는 최근 가수 데뷔를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경찰은 또 김영재가 자신의 클럽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2억5000만 원을 받고 갚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영재는 지난 2008년 포맨의 멤버로 합류, 지난 2014년 5월 정규 5집 발매까지 가수로 활동했다.
기자 프로필
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