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故신해철 유족 면담..신해철법 통과 약속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6.02.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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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 사진=스타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고(故) 신해철의 유가족을 만나 일명 '신해철법'의 공청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오후 4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법 개정 공청회 추진을 위한 N.E.X.T(feat. 홍경민)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콘서트의 목적은 참여하는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가 열리도록 하기 위한 것. 방송인 겸 드러머 남궁연의 사회로 진행됐다.

진행을 맡은 남궁연은 '신해철'법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그는 "콘서트가 열리기 직전 고 신해철의 유가족이 안철수 대표를 만났다"라며 "안 대표가 신해철법 공청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은 "이 법을 통과시켜서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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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위한 콘서트 여는 넥스트 / 사진=김창현 기자


앞서 고 신해철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가수 남궁연, 환자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일명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콘서트 개최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17일 S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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