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성폭행 허위루머' 유포한 일베 회원 벌금형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6.02.11 20:34 / 조회 : 4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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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웅 /사진제공=JTBC


방송인 허지웅(37)이 여배우를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박영욱 판사는 허지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허모(57)씨와 자영업자 조모(48)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허지웅이 임신한 부인을 두고도 단역배우 양모씨를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이들은 허지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영화평론가인 허지웅은 JTBC '썰전', '마녀사냥'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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