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들호' 측 "법정 조치 취할 것" VS 최수진 작가 "여론몰이 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6.02.05 18:01 / 조회 :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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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 144화 캡처


웹툰 원작의 새 월화극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표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양 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5일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작을 기반으로 한 KBS 월화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가 '천원짜리 변호사'를 표절했다는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수진 작가의 표절 의혹에 대해 작품 간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며 자료를 통해 '천원짜리 변호사'와 원작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비교하며 최수진 작가가 먼저 웹툰을 표절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수진 작가는 5일 "제가 의혹을 제기할 때는 '천원짜리 변호사'와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기획안과 대본에서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문장만 비교했다"며 "'조들호' 측은 웹툰의 내용을 글로 풀어 설명하며 '천원짜리 변호사'의 내용과 비슷해 보이도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작가는 '조들호' 측이 보낸 자료를 예를 들면서 반박했다.


그는 "'조들호'는 '값싼 수임료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동네변호사가 된다'라고 쓰고, '천원짜리 변호사'에서는 '값싼 수임료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천원짜리 변호사가 된다'라고 써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같은 문장이다"라며 "하지만 저 문장은 제 기획안에도 없고 '조들호' 웹툰에도 없다. '조들호' 측이 유리하도록 만들어낸 문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원짜리 변호사'는 '조들호' 측이 주장하는 대로 값싼 수임료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수임료는 단돈 천 원, 실력은 단연 최고인 꼴통 변호사라는 매력적인 캐릭터에서부터 시작된 드라마"라며 "'조들호' 측이 제시한 근거들은 '천원짜리 변호사'의 정확한 내용들이 아니고, 정확한 비교대상도 아닌 부분들을 비슷해 보이도록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작가는 "나는 천원짜리 변호사를 쓸 때 웹툰을 보지 않았으며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걸고 부끄럽지 않다"며 "이번 일의 본질은 드라마 '조들호'와 '천원짜리 변호사'가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것이다. 웹툰 '조들호' 측이 주장하는 사채업자 에피소드, 휠체어 에피소드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천원짜리 변호사'에서는 다른 이야기" 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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