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혼 소송' 조덕배, 변호사 돌연 사임..무고 기소 영향?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6.02.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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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 사진=스타뉴스


가수 조덕배(57)의 이혼 소송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다. 앞서 조덕배가 아내 최모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조덕배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이 수원지방법원 가사 4단독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변호사가 돌연 사임한 것은 다른 요인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조덕배는 지난 26일 최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덕배는 최 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고는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 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다.

하지만 조덕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덕배 측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조덕배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 씨와 함께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쓰러 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덕배는 최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등록된 창작물(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해 남몰래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덕배가 최 씨에게 인감증명 발급 위임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최 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무고 혐의로 법정에 넘어간 조덕배는 현재 이혼 소송을 함께 담당할 새 변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덕배 측 관계자는 "조덕배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증거 자료를 수집해 누명을 벗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내 최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조덕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감 중이던 조덕배는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덕배와 최 씨는 지난해 10월 이혼 조정이 결렬된 이후 서로 번갈아가며 기일 변경을 요청해 재판을 미뤄왔다. 이들의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3월 4일 열린다.

한편 두 사람은 29년 전 결혼생활을 시작해 혼인신고도 했지만 조덕배의 건강상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다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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