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3년간 이어진 동생과의 억대소송 끝..항소심도 이겼다(종합)

法 "3억 2000만원 변제하라"..원심 유지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6.02.05 11:00 / 조회 : 2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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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사진=스타뉴스


가수 장윤정(36)이 친동생 장모씨와의 억대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법원이 피고 장씨의 항소를 기각, 장윤정의 손을 또 한 번 들었다.


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장윤정과 동생 장씨의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장은 "장윤정의 동생인 피고 장씨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후 약 6개월여 만인 지난 1월 항소심을 재개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에서도 장윤정이 승소하며 지난 2014년부터 약 3년 간 이어온 장윤정과 가족간의 법정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 다만 피고는 결과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짜로부터 2주 내로 항소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장윤정이 3억2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하지만 동생 장모씨는 선고 이후 장윤정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런 가운데 장윤정의 엄마인 육 모씨는 언론사에 "딸의 잘못을 폭로한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계속해서 보내 논란이 됐다.

장윤정은 지난 2014년 3월 자신에게 빌려 간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4년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금까지 재판을 이어오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끼리의 일이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유했지만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장윤정은 동생에게 5억여 원을 빌려준 뒤 1억8000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씨는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며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 2013년 5월 결혼을 앞두고 가족 불화설에 휩싸여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그해 5월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그는 "부모님의 이혼 소송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재산을 정리하다가 전 재산이 사라지고 억대 빚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그의 친모 육모씨와 동생 장 씨는 "장윤정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으며, 장윤정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반발했다.

장윤정이 가족과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육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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