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 변희재, 낸시랭에 400만 원 지급하라"

심혜진 기자 / 입력 : 2016.01.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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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사진=뉴스1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2)가 팝 아티스트 낸시랭(37)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5일 낸시랭이 변 대표 등 미디어워치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100만 원 줄어든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논문 표절에 관한 일부 주장을 철회해 이에 대한 변 대표의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없다"며 "1심보다 다소 감액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기 퍼포먼스'에 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모욕적이고 경멸적 표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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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사진=스타뉴스


낸시랭과 변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케이블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방송이 끝난 후 이와 관련해 변 대표는 2013년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거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미디어워치는 2013년 5월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거나 친노종북세력으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또 낸시랭이 같은 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을 두고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육영수 여사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 위에 인공기를 걸어놓고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낸시랭의 홍익대학교 부정입학 관련 기사나 석사논문 표절 관련 기사, 부친 관련 기사,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 의혹 제기와 비방이 계속되자 낸시랭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사와 변 대표의 트위터 내용은 객관적 내용과 의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비춰 볼 때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낸시랭의 사회적 지위와 원고 스스로도 언론을 통해 자신의 학력, 가족관계, 퍼포먼스 내용 등을 공개해 왔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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