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백재현, 추행 피해자 위자료 민사소송서 해결하라"

이지현 기자 / 입력 : 2015.11.27 14:55 / 조회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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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법원이 동성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백재현에게 '피해자 위자료는 민사 법정에서 해결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7일 동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는 백재현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배상명령 신청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법정에서 (피해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며 "배상명령은 민사법정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백재현은 앞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피해자 측이 요구하고 있는 배상금 1500만 원을 부채 상환 때문에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15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공탁 금액이 적다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대학생 B씨의 주요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백재현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백재현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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