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소송' 장윤정 동생, 변호사 사임 기일변경 요청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5.11.27 11:14 / 조회 : 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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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 / 사진=스타뉴스


가수 장윤정(35)과 억대소송을 벌이고 있는 친동생 장 모씨가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항소심이 내달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장 모씨 측 변호사가 돌연 사임해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정의 동생 장씨는 지난 26일 법원에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의 기일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 내달 15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을 20여일 앞두고 기일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이같은 기일변경은 재판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로, 이번 기일 변경은 항소심 공판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9일 장윤정의 동생 장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로 측 담당 변호사 3인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최근에는 장윤정의 어머니 육 모씨가 언론사에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딸의 잘못을 폭로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향후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장윤정이 3억2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며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생 장모씨는 선고 이후 장윤정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4개월여 만에 항소심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1년 넘게 재판을 이어오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끼리의 일이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유했지만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장윤정은 동생에게 5억여 원을 빌려준 뒤 1억8000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경영은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며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 2013년 5월 결혼을 앞두고 가족의 불화설에 휩싸여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그해 5월20일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그는 "부모님의 이혼 소송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재산을 정리하다가 전 재산이 사라지고 억대 빚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그의 친모 육모씨와 동생 장 씨는 "장윤정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으며, 장윤정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반발했다.

장윤정이 가족과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육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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