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분교수' 장 모씨에 징역 12년 선고.. 검찰 구형보다 중형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5.11.26 14:48 / 조회 :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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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분교수' 장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장씨의 제자 A씨 몸에 남겨진 폭행 흔적. /사진=뉴스1








20대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징역 12년이다.

뉴스1의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수 장모(5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또 장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제자 김모(29)씨와 장모(24)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여제자 정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전 교수 장씨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횡령부분 만으로도 죄책이 무거운데 제자인 피해자의 업무태도를 빌미로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한 것을 알고도 반성치 않고 오히려 분개해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평생 치유할 수 없을만큼의 육체·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범 제자들에 대해서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동료를 직접 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교수의 지시를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폭행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여제자 정씨에 대해서는 장씨와 공동정범으로 판단, 징역형 선고와 함께 이날 법정구속했다.

'인분교수' 장씨 등은 지난 2012년 말부터 2015년 5월까지 제자 A(29)씨를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호신용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는 고문을 일삼아 왔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를 감시하고, 인분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장 씨는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 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 14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 씨는 지난 9월 자신이 재직 중이던 경기도 용인 소재 K대학교에서도 파면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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