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이센스, 정상참작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종합)

고법, 항소 기각..실형 1년6개월 "1심 무겁지 않다"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11.26 14:51 / 조회 :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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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 사진=스타뉴스


대마초 흡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래퍼 이센스(강민호·28)가 수차례 정상참작을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는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사건을 저질렀다"며 "또 이전 범행으로 인해 김포공항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강박증세에 시달려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14일과 올해 3월 30일 친구 이모씨와 함께, 3월15일에는 홀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지난해 11월 또 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후 이센스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5만 원을 선고받았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센스는 항소 이후 6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구했다. 또 그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시인하며 "무책임한 행동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는 그룹 슈프림팀으로 함께 활동했던 가수 사이먼디(쌈디, 31·정기석)가 증인으로 참석해 "옆에서 가까이에서 지내며 친동생 이상으로 돌볼 것"이라며 이센스의 대마초 흡연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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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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