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벽돌, 피해자 DNA만 검출 ‘추가 감정 의뢰’

심혜진 기자 / 입력 : 2015.10.13 14:08
  • 글자크기조절
image
캣맘 사망사건./사진=용인서부경찰서 제공


'용인 캣맘 사건' 현장에 있던 벽돌에서 용의자를 추정할 수 있는 유전자(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13일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현장에서 수거한 벽돌에서 피해자 2명의 DNA만 검출됐다는 1차 감정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에 해당 벽돌에 제3자의 DNA가 있는지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1차 감정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DNA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긴급 의뢰했던 1차 감정과 달리 정밀 감정을 벌이면 제3자의 DNA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동시에 아파트를 출입한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당시 건물에 있던 사람을 추적 중이다.


또한 현장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벽돌의 출처와 투척지점을 추정,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이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고, 함께 있던 주민 박모(29·여)씨도 크게 다쳤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벽돌을 투척한 것으로 보고 지난 11일 벽돌 사진을 넣은 전단을 아파트 주변에 배포, 포상금 최대 500만원을 걸고 주민 제보를 받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