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男 신체 과도한 노출..'막영애' 경고 조치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5.10.08 17:12 / 조회 :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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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돼먹은 영애씨 포스터 / 사진제공=tvN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남성출연자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14'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

방통심의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극의 흐름과 무관하게 남성출연자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등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케이블TV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막돼먹은 영애씨 14'는 각종 증후군과 질병을 앓는 신입직원이 항문소양증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은 채 쭈그려 앉아 수돗물로 엉덩이를 씻는 장면, 동료 여직원의 가슴과 엉덩이를 보고 신체반응을 보이는 장면을 방송했다. 또 남성출연자가 자신의 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춤을 추는 장면 등을 주요 부위를 가림 처리해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드라마의 내용전개와는 무관하게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성출연자의 하의를 벗은 모습, 나체 등을 부적절하게 노출하고, 특정 신체부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극적 장면 등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3호를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경고를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또 방통심의위는 연예계 뉴스를 전하던 중 오보를 낸 SBS '한밤의 TV연예'에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밤의 TV연예'는 군입대를 기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올드타임의 김우주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발라드 가수 김우주의 영상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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