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지, 배상금 1000만원 받는다..法 퍼블리시티권 인정

항소심, 1심 뒤집고 '수지 모자' 광고 쇼핑몰에 "1000만원 배상" 화해 권고 결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10.08 16:06 / 조회 : 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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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 사진=스타뉴스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분쟁을 벌여온 인기 걸 그룹 미쓰에이(지아 민 수지 페이)의 멤버 수지(21·본명 배수지)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달 11일 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 A사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스타뉴스 취재결과 재판부는 최근 "A사가 수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쇼핑몰 A사에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수지의 퍼블리시티권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동안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수지와 쇼핑몰은 2013년 12월 수지의 소송 제기로 시작된 1년 10개월여의 법정 싸움을 끝내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화해권고가 결정되면 사실상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비록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한 5000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액수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지가 소송을 제기한 쇼핑몰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란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지난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 사진 3장을 올려 영업을 하기도 했다. 이에 수지 측은 "이름과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라며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고, 쇼핑몰 측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 및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및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초상권 및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및 성명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쇼핑몰이 수지의 퍼블리시티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내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은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배용준, 김남길, 소녀시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반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기도 했다. 배우 김선아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민효린도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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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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