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1인당 평균 '146만 원' 더 받을 수 있어

국재환 기자 / 입력 : 2015.10.06 16:46 / 조회 : 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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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인상에 관련된 사항을 밝혔다. /사진=뉴스1



실업급여 지급이 인상된다. 하지만 잦은 이직 등을 막기 위해 지급요건은 더욱 엄격해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실업급여가 인상되지만, 잦은 이직 등을 막기 위해 지급요건은 더욱 엄격해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90~240일이었던 지급기간은 120∼270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춰지며, 올해 지급 수준보다 낮지 않게 하루 4만 176원 이상이 보장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 원으로 146만 7000원 정도 늘어난다. 최저 수준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도 올해 312만 6000원에서 내년 416만 6000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년층 경비·청소근로자 가운데 연 1만 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급요건은 더욱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직 전 2년간 270일 이상 일해야만 한다.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이 단축됐다.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강화됐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2개월 동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는 최대 30%까지 낮아진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관리된다.

실업급여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인상, 기준이 엄격하네" "실업급여 인상, 인상 금액이 꽤 되네" "실업급여 인상,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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