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MBC, 박원순 아들 병역기피 의혹 왜곡 보도..고발할 것"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5.09.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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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이 2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논란 관련 긴급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1일 방영된) MBC 보도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다. MBC는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편파적으로 방송함으로서 시청자들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박원순 시장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 임이 입증되어 명백히 종결된 것이다. 이후 2013년 5월28일 검찰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미 내린바 있고, 2014년 4월21일 서울지방법원은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국가기관인 병무청도 MRI는 박주신씨의 것임을 검찰수사과정에서 확인해 준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MBC는 '자생병원 MRI는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한다'는 피고인 양승오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 이 부분은 검찰이 피고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게 만든 핵심적인 허위사실이다. 강용석 전의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 MRI 공개 검증을 통해 허위사실로 입증되어 의원직을 사퇴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MBC의 보도에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MBC는 자생병원과 영국비자용 X-ray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의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X-ray 만으로는 동일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여부를 판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인용하는 아시아근골격학회 사무총장의 영어 원문 메시지도 사실은 X-ray 만으로는 판독할 수 없다는 뜻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MBC는 2013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는 사실은 방송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착수 만을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박원순 시장은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포털사이트와 SNS,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관용 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1일 뉴스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 등은 언급하지 않고 박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박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 논란이 커질 태세"라고 보도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원순, MBC 큰일났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 재검사 받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박원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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