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中멤버vsSM, 전속계약 분쟁 3대 쟁점은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9.02 17:17 / 조회 : 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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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왼쪽)와 루한 / 사진=스타뉴스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의 중국인 멤버 크리스(25·중국명 우이판), 루한(25)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간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지영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크리스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첫 변론에서도 양 측은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유사한 취지로 소송이 벌어진 만큼, 지난달 19일 진행된 루한과 SM의 첫 변론기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크리스, 루한과 SM 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양 측은 '전속계약 기간', '해외 수익비율', '아티스트 대우'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간 비공개로 이뤄진 조정이 결렬된 이후 공개적으로 진행된 첫 변론기일을 통해 양 측의 소송과 관련된 3가지 쟁점을 정리해봤다.

◆전속계약 기간 10년, 부당? 표준?

SM과 크리스, 루한이 체결한 전속계약 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10년이다. 이에 법원은 전속계약 기간을 7년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또 오는 2019년 4월7일까지 양측 간의 전속계약을 유지하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전속매니지먼트사의 권한을 크리스, 루한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크리스, 루한의 법률 대리인 한결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0년"이라며 "국내 현존하는 여느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가장 긴 계약 중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반면 SM 측은 소속 연예인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를 고려하면 7년이란 계약기간은 턱없이 짧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SM 측은 "엔터 사업이 특수 사업임을 고려해 지난 2007~2008년 현직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이 모두 모여 공청회를 열고 표준 전속계약기간을 제시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했다.

◆해외 수익비율 왜 이견 있나

수익비율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달랐다. 법원은 앞서 강제조정을 통해 전속계약 기간 동안 크리스, 루한이 연예활동으로 얻은 후 매출액(수수료 및 비용 등을 공제하기 전의 수입 전액) 중 10%를 SM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SM 측은 수익비율을 30%까지 올려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다른 멤버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SM 측은 "현재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위탁해 활동하는 멤버들이 있다"며 "이미 그들의 수익배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조정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면 기존 멤버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크리스, 루한 측은 SM의 수익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SM이 가지고 있어 입증이 어렵지만 자료를 제공하면 수익분배 매출현황 및 불균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SM 측도 "계약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할 것"이라며 "원고 측의 소장을 보면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돼있을 뿐, 부합되는 증거가 제시된 게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의견 반영 안 돼, 신뢰관계 깨져" vs "최대한 의사 존중"

양 측은 소속 연예인의 처우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첫 변론에서 크리스 측은 "내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주장했고, SM 측은 "최대한 의사를 존중했다"고 반박했다.

크리스 측은 "당시 원고(크리스)는 만 17세 어린 나이였는데 학업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연예인이 되고자 피고(SM)가 제시한 연예인의 꿈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연습생 시절 어렵고 빡빡한 상황에서 연습을 했고, 데뷔 이후에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회사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일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본인만 소모되는 것을 느꼈다"며 "이미 신뢰관계 깨져 더 이상 전속계약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SM 측은 "피고가 연습생 때부터 데뷔할 때까지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는 연습생부터 데뷔 때까지 최대한 지원하고 그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속계약은 유효할 뿐 아니라 피고는 모든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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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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