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루한vsSM, 전속계약 분쟁 21일 '재조정'한다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9.02 15:37 / 조회 :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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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왼쪽)와 루한 / 사진=스타뉴스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아이돌 그룹 엑소 출신 크리스(25·중국명 우이판), 루한(25)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법원의 권고로 재조정을 시도한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크리스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 측에게 조정을 통한 합의를 제안했다.

재판부는 크리스와 같은 법률 대리인이 담당하는 루한의 소송 건에 대한 조정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조정기일을 잡았다. 지 판사는 "이전에 진행된 루한 소송처럼 크리스 역시 전속계약 기간과 외국활동에 대한 수익비율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변론에서는 양 측이 전속계약 기간을 놓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크리스 측 변호인은 "전속계약 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0년"이라며 "국내 현존하는 여느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가장 긴 계약 중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저도 원고(크리스)는 '데뷔'라는 불확실한 조건에서 피고(SM)의 의사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장기간 계약을 맺은 자체로도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M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M 측은 "엔터 사업이 특수 사업임을 고려해 지난 2007~2008년 현직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이 모두 모여 공청회를 열고 표준 전속계약기간을 제시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했다.

양 측은 소속 연예인의 처우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크리스 측은 "당시 원고는 만 17세 어린 나이였는데 학업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연예인이 되고자 피고가 제시란 연예인의 꿈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연습생 시절 어렵고 빡빡한 상황에서 연습을 했고, 데뷔 이후에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일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소모되는 것을 느꼈고,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이미 신뢰관계 깨어져 더 이상 전속계약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SM 측은 "피고가 연습생 때부터 데뷔할 때까지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처럼 주장하나, 원고는 연습생에서 데뷔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지원하고 그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속계약은 유효할 뿐 아니라 피고는 모든 의무를 준수했다"고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양 측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수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끝내 결렬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양 측 사이에 맺은 전속계약 기간을 10년(7+3년)에서 3년을 줄인 7년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오는 2019년 4월7일까지 전속계약은 유지하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전속매니지먼트사의 권한을 루한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SM 측이 "기존 멤버들과 (전속계약) 기간을 똑같이 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정이 무산됐다.

한편 크리스와 루한은 지난해 5월과 10월 각각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독자적인 활동을 벌여온 또 다른 멤버 타오도 SM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다.

SM은 팀을 이탈해 중국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와 루한이 불법적인 연예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 법원에 정식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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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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