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화장품회사 상대 1억원 초상권 소송 패소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5.08.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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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탤런트 손담비가 자신의 초상권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전속모델계약을 한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손담비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담비는 자신이 계약했던 국내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담비는 2010년 10월 4일부터 1년간 국내 화장품회사와 전속모델계약을 맺을 당시 자신의 초상이 담긴 광고물을 대한민국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던 것.

하지만 지난 2013년 중국의 백화점 등에서 자신의 초상이 담긴 광고물이 사용된 것을 알고 화장품회사가 중국의 업체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제공했다며 그해 1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화장품회사는 중국의 총판업체에 화장품을 판매했을 뿐 해당 광고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광고물이 중국에서 사용되는데 화장품회사가 개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광고모델 계약 당시 제작된 손담비의 초상이 담긴 광고사진이 이미 인터넷이나 전국에 널리 유통되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수로 데뷔한 손담비는 최근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손담비는 온스타일 시트콤 '유미의방'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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