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창렬 '이중계약 사기' 무혐의 처분

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H푸드 처분 불복 항고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8.28 15:13 / 조회 : 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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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 사진=스타뉴스


가수 김창렬(42)이 식품광고 이중계약으로 피소된 것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창렬의 법률 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측은 28일 스타뉴스에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월28일자로 김창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업체 H푸드는 지난 3월 이중계약을 했다며 김창렬을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H푸드는 지난 2009년부터 김창렬 소속사 쇼글로브와 광고계약을 맺고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았다.

그러나 김창렬은 해당 식품이 혹평을 받아 '창렬스럽다'란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자 지난 1월 광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H푸드는 김창렬이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창렬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19일 김창렬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6월 4일 김창렬과 H푸드의 대질 신문을 실시했다.

이후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창렬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H푸드는 지난 18일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선종문 변호사는 "김창렬과 H푸드는 계약상 아무 문제가 없다. 이중계약이란 주장 자체가 황당하다. 이번 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김창렬이 오히려 피해자다. 손해배상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우려한 H푸드가 김창렬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렬은 H푸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 대비 적은 양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포장은 그럴싸해도 품질은 형편없는 음식을 뜻하는 '창렬스럽다'란 신조어까지 생겨났기 때문이다.

당시 김창렬은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인터넷상에 '창렬스럽다'는 용어가 쓰이기에 확인하니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며 "그래서 H푸드 대표에게 음식량을 조정하든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다. H푸드 대표는 김창렬 이름으로 돼있으니 김창렬이 책임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창렬은 "이후에 KBS 고발프로그램에서 편의점 음식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식품이 세균이 나와 걸린 거다.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로 가뜩이나 이미지훼손을 겪고 있는데 세균까지 나오니 내 이름이 걸린 나는 어땠겠나.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더니 날 이중계약으로 고소했다"고 분개했다.

김창렬은 "내가 명예훼손소송을 하니 날 이중계약이라는 이해할 수는 없는 이유로 고소,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다. 과연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잘잘못을 꼭 가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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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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